
[50인미만 외국인 고용 영세제조업체(인사노무컨설팅)]
□ 사업명 : 50인 미만 외국인 고용 영세제조업체(인사노무컨설팅)
□ 사업기간 : 8월 ~ 12월
□ 지원대상 : 아산시에 주소를 둔 50인 미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 4곳
□ 지원내용
-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, 숙소 및 사업장 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관리,
임금·근로시간·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
□ 신청기간 : 2025. 7. 21.(월) ~ 2025. 7. 31.(목)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lawera@hanmail.net
- 제출서류 : 인사노무컨설팅 신청서
- 기타문의 :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041-531-9311
